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
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나의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예상 금액을
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
2025년 기준 실업급여 제도는 일부 개정되었고, 계산 방법도 조금 달라졌습니다
실업급여 기준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
1. 실업급여 기준 산정 방식
2025년에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
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
- 지급액: 최근 3개월 평균임금 × 60%
- 최소 금액: 1일 77,120원
- 최대 금액: 1일 72,000원 (2025년 기준, 변동 가능성 있음)
- 지급일수: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자발적 퇴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
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
2. 실업급여 수급조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;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(6개월)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퇴사 사유 ;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(권고서직, 계약 만료) 등
- 구직 활동 의사 ;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고, 적극적 구직활동 필수
- 연령 조건 ; 만 15세 이상 ~정년 이내(연령제한 거의 없음
3.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 > 모의계산 클릭
- 이름, 나이, 퇴사 사유, 월 평균 급여, 근속기간 등 입력
- 예상 수령 금액과 지급 기간 자동 계산
고용센터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간편하고, 모바일에서도 사용 해 보실 수 있습니다
또한 신청 전에 이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
아래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
4. 실업급여 신청 절차
실업급여는 계산기로 금액만 확인하고 공식 신청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실업급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퇴사 후 1~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
- 워크넷(work.go.kr) 통해 구직신청서 작성
-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, 1차 수급자 교육 수강 (온라인 가능)
- 신청서 제출 + 자격 심사
- 자격 인정되면 지급일 계산 후 첫 급여 수령
5. 실업급여 계산기란?
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툴로
기본급, 근속기간, 연령, 고용보험 가입기간, 이직사유 등을 입력하면
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예상 금액과 지급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
복잡한 수식 없이 누구나 1분 안에 결과 확인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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